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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A주 안락사법 허용에 2달만에 30여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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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가자 작성일 23-03-26 조회 1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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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한뒤 2달만에 30여명이 신청했다.(참고사진)


호주 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한지 2달만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으며 6명이 자발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ABC방송이 전했다.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지난 2021년 SA주 의회를 통과했고 1년6개월 만인 지난 1월31일 발효됐다.


SA주 보건 당국은 해당법이 시행된 후부터 현재까지 32명이 신청했고 이중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고 이들 중 6명이 약물을 투여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자발적 안락사법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SA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자발적 안락사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진단을 2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에게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부 장관(크리스 픽턴)은 현재까지 유족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평화롭게 임종을 맞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2019년 부터 시행된VIC이며 지난해 5월 NSW주의회가 조건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티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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