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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모유수유 중 여성 퇴장시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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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가자 작성일 23-03-12 조회 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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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주 법원에서 진행중이 재판과정에서 모유수유중이던 여성이 퇴장당해 여파가 커지고 있다 (참고사진)


호주 법원에서 재판진행중 모유 수유중이던 방청객 여성을 법정에서 퇴장시켜 여성단체가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라이 커지고 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빅토리아주 멜번 법정에서 아동 성학대 관련 재판이 진행중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왔다. 

이 여성은 방청석 자리에서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였고 이 재판의 판사(마크 갬블)는 법정안에서는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할수 없고 배심원들에게 방해가 될수있으니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후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항의와 사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 모유수유협회의 선임매니저(나오미)는 아이에게 모유수유중 법정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은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 이라며 아이에게는 장소를 떠나 어디라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슈가 계속 되자 빅토리아주 교육부 장관은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실망스러운 일 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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