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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룡잉 작성일 24-02-10 조회 379VIC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 막내 이모가 호주에 계시는데 오늘 이모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곳엔 이모 혼자 계셔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 중에 시간이 되는 한명이 급히 가려하는데요.
사망하신 이모부와는 직계가족은 아닙니다.
매제 매형의 관계정도 입니다.
가시는 분이 여권이 만료가 되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긴급여권으로 위와 같은 사유를 빌어 비자가 빠르게 발급 될까요?
또한 가시는 분이 해외는 아예 처음이라 목적지까지 가시기 수월한 방법이 있을까요? 택시가 좋을지.. 영어를 못하십니다..
StatsSalmon님의 댓글
StatsSalmon 작성일답변이 늦기는 했지만 보통 호주 비자도 가족 사망 등 compassionate and compelling reason이 인정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사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온라인 신청(ImmiAccount) 후 별도 문의(Enquiry Form)에서 긴급사유임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단,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가족관계 증명 등으로 설명하면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